“오염수 방류시 모든 수산물 수입금지 해야”
제주연구원 좌민석 책임연구원 4단계 제주 대응방안 등 발표 “해양환경관측센터 구축 필요”
2021-04-13 임아라 기자
일본이 방사성물질 오염수 해양방류를 강행할 경우 제주도는 4단계로 대응하고, 정부는 소송과 일본 전역의 수산물 수입을 금지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제주연구원 좌민석 책임연구원은 ‘일본 방사성물질 오염수 해양 방류 강행 전 제주의 대응방안’ 정책이슈브리프에서 방사성물질 오염수, 위험성, 이동방향, 국제규범 등을 분석하고 이같은 대응방안을 제시했다.
Inomata 등(2018)이 보고한 논문에서도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우리나라에는 약 5%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는 대응방안을 △1단계(관심) △2단계(주의) △3단계(경계) △4단계(심각) 등으로 구분하고 각 단계에 따라 협력에서 감시 강화, 통제 등 구체적인 조치사항을 제안했다.
또한 현재 운영 중인 감시 체계가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중앙부처(해양수산부) 및 위탁기관(해양환경공단)과 협약을 체결하는 등 대책 수립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중국의 동쪽 연안에는 수십기의 원자력발전소를 가동하거나 현재 건설 중에 있어서 후쿠시마와 같이 원자력 발전소 사고가 발생할 경우 빠른 시일내에 제주연안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청정한 제주 해양환경을 조사·관리·감독할 수 있는 제주 해양환경관측센터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중앙정부차원의 소송 제기도 언급했다. 국제원자력기구보다 권위 있는 해양유엔법협약이나 런던협약 및 의정서를 근거로 국제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