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세월호 생존자들 국가배상소송 나선다

2015년 당시 피해 지원법 제한적 배보상 주장

2021-04-12     김진규 기자

세월호 참사 7주기를 앞두고 제주에 거주하고 있는 세월호 생존자 15명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한다.

자신의 병증을 충분히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배·보상금을 신청·지급받았을 뿐 아니라 배·보상금을 받은 뒤 나타난 병증에 대해서도 여전히 구제받지 못하고 있다는 취지다.

이들 중에는 세월호 침몰 당시 소방호스를 몸에 감고 안산 단원고 학생 20여명을 구했던 ‘파란바지의 의인’으로 불리는 김동수씨(56)도 포함됐다.

김동수씨는 그날의 기억으로 고통 속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다. 이런 자신을 가족에게 보이는 것이 미안해서 약을 끊어 봤지만, 온몸에 바늘이 찔리는 것 보다 고통이 심하다고 한다.

이들은 2015년 3월 제정된 ‘4·16 세월호 참사 피해 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세월호피해지원법)’에 따라 국가로부터 배·보상금을 받았으나 당시 신청 기간이 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짧아 제대로 된 배·보상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최정규 원곡법률사무소 변호사와 함께 13일 오전 11시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국가배상청구 소송 제기에 따른 기자회견을 연다.

‘제주 세월호 생존자와 그들을 지지하는 모임’은 “이번 소송은 세월호 참사에서 생존한 이들의 존엄과 국가의 책임을 묻는 것이며 이 땅에서 다시는 이러한 참사가 발생하지 않게 하겠다는 생존자들의 결연한 의지”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