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올해 수산업경영인에 22명 선정
해수부, 전국 341명 중 6.5%...최대 5억원 한도 장기 저리 융자 혜택
제주도내 어민 22명이 올해의 수산업경영인으로 새롭게 선정돼 어업기반 마련에 필요한 자금을 최대 5억원의 한도 안에서 지원받게 됐다.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9일 2021년도 수산업경영인 341명을 선정하고, ‘수산업경영인 육성사업*’을 통해 12일부터 어업기반 마련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 지원한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우리나라 수산업·어촌의 혁신을 선도할 우수한 수산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지난 1981년부터 올해까지 3만여 명의 수산업경영인을 선정해 왔다.
수산업경영인은 연령, 수산업 종사 경력 등에 따라 만 50세 미만에 어업분야 종사 경력이 없거나 10년 미만인 어업인후계자와 만 60세 이하에 어업인후계자 선정 후 5년 이상 지속적으로 어업을 경영 중이거나 수산 신지식인으로 선정된 우수경영인으로 나뉜다.
해수부는 올해 어업경영 계획의 구체성과 실현가능성, 전문성, 지역사회 공헌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어업인후계자 291명, 우수경영인 50명 등 총 341명의 신규 수산업경영인을 선정했다.
제주지역에서는 어업인후계자 19명과 우수경영인 3명 등 모두 22명이 수산업경영인으로 선정됐다.
수산업경영인으로 선정되면 어업인후계자의 경우 1인당 최대 3억 원, 우수경영인의 경우 추가로 2억 원의 금융 지원을 받아 1인당 최대 5억 원의 한도 내에서 장기간 낮은 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지원조건은 어업인후계자는 연리 2%, 3년 거치 7년 균등 분할상환이고, 우수경영인은 연리 1%, 5년 거치 10년 균등 분할상환 조건이다.
또한 수산업경영인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따라 사업을 추진해야 하고, 사업주관기관인 시‧도 수산사무소에서 발급받은 사업추진실적(계획) 확인서와 그 외 필요한 증빙자료를 수협은행에 제출하여 사업자금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