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공교육과 국제학교 상생 방안 제도화

강충용 의원, 7일 ‘제주도 국제학교 설립 운영 조례’ 개정 대표 발의

2021-04-07     강동우 기자

제주도내 초중고등학교와 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 간의 다양한 상생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제주지역 교육발전에 도움을 줄 전망이다.
제주도의회 강충룡 의원(국민의힘, 송산동.효돈동.영천동)은 7일 제주지역의 발전과 국제학교 간의 상생 및 제주교육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국제학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제주도 공교육과 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 간의 다양한 상생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제주지역의 발전과 국제학교 간의 상생 및 제주교육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발의했다”고 조례 개정 사유를 밝혔다.
강 의원이 발의한 조례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조례안 제22조(각급학교와의 상생협력) 조항에 현재 각급 학교의 외국어 교육지원으로 규정된 사항을 상생협력 운영으로 확대하여 기존의 사항에 방학중 영어캠프 운영과 국제학교 파견 교사 연수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강 의원은 이 조례안을 이번 4월 도의회 임시회에 상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