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농촌주택개량사업 40동 추가모집
2021-04-07 고원우 기자
제주시는 올해 농촌개량사업 사업물량 150동 중 잔여물량 40동에 대한 추가신청을 15일까지 이도1동, 용담1동 등을 제외한 각 읍·면·동 사무소에서 받고 있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은 농촌지역의 노후·불령한 주택 개량, 신규 주택건축 등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농촌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해당 사업 대상은 농어촌지역의 무주택자 또는 본인 소유의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려는 농촌 주민, 귀농·귀촌인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이 사업은 사업대상자들에게 단독주택 연면적 150㎡ 이하로 건축할 경우 융자 지원하며, 토지 구입비를 포함해 신축 시 최대 2억원, 중축·리모델링 시 최대 1억원까지 융자 받을 수 있게 한다.
금리는 연 2%로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 상환하게 된다.
특히 사업대상자는 올해 말까지 취득세 감면과 지적측량 수수료 3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