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 장애인 복지카드 자동차 표지 관리 소홀

도감사위, ‘복지카드 106매 ·장애인 등록 표지 8매 회수’시정 요구

2021-04-06     김진규 기자

제주지역 등록 장애인에 배부되는 복지카드와 장애인자동차 표지에 대한 사후관리에 대한 업무가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조천읍과 한경면, 삼도2동, 화북동, 삼양동, 연동의 대행감사를 통해 이중 5개 기관의 등록장애인 자격 상실자 사후관리 업무에 시정을 요구했다고 6일 밝혔다.

보건복지부의 ‘장애인복지사업’에 따르면 등록장애인이 말소·정지(사망, 자격정지 등)된 때에는 등록장애인 또는 보호자에게 교부된 복지카드와 자동차 표지를 즉시 회수받아 폐기하고, 그 정보를 사회복지통합시스템(행복e음)에 입력해 관리해야 한다.

그러나 감사위가 확인한 결과 해당 읍면동은 사망으로 자격이 상실된 106명에게 교부된 장애인복지카드와 8명에게 교부된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회수하지 않은 채 그대로 뒀다.

해당 읍면동은 “앞으로 장애인복지카드와 장애인자동차 표지에 대해 반납 안내 등을 통해 회수되지 않은 채 두는 일이 없도록 사후관리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읍면동장은 사망으로 장애인 등록자격이 상실된 107명에게 교부된 장애인 복지카드(106매)와 장애인 등록 표지(8매)를 신속히 회수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