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도 감사위원회 4개 팀 운영
2006-02-17 정흥남 기자
16일 제주도가 입법예고한 조례안에 따르면 감사위원회가 출범하는 오는 7월부터는 감사원과 국회 국정감사를 제외하고 중앙행정기관은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해 감사를 할 수 없으며, 필요할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의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을 보면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소속 아래 독립된 감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 1인과 위원 6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지방계약직 공무원(개방형 직위)으로 임명하고, 사무국장은 지방공무원으로서 당연직 위원이 되도록 했다.
위원장은 도의회 인사청문회와 동의를 거쳐 임명된다.
사무국에 감사총괄팀, 행정감사팀, 교육행정감사팀, 조사팀을 두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