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박이 공직길 ‘바늘구멍’
하반기부터 '지역제한'철폐…전국 수험생들과 경쟁해야
2006-02-17 정흥남 기자
행정계층구조 개편으로 시.군이 폐지되면서 기구가 축소된데다 그동안 제주출신 수험생들의 ‘보호막’역할을 해온 지역제한 규정이 폐지된 때문이다.
제주도는 16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등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제주도가 입법예고한 이 조례안은 제 13조에서 ‘전국단위 인재채용’을 명문화, ‘공무원 공개경쟁 신규임용 시험에 있어서는 채용직급에 따라 일정비율 이상 제주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아니한 자도 그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 제 59조(전국단위의 인재채용)를 ‘변형’한 것이다.
특별법은 ‘공개경쟁시험의 경우 제주자치도에 주소를 두지아니한 자도 그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규 규정하고 있다.
이 조레가 시행될 경우 올 하반기부터 제주특별자치도가 시행하는 공무원 공개경쟁시험이 경우 전국 어디에 주소를 둔 수험생들도 응시가 가능해 진 것이다.
현재 이처럼 지역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는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뿐이다.
제주도는 현재‘도지방공무원 인사규칙’등을 토대로 부모이 본적이 제주도이거나 시험 공고일 현재 주소를 제주에 둔 경우에 한해 공개경쟁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한편 제주도는 올해 ‘지역제한'규정에 따라 9급 및 7급 공무원 263명을 신규 채용한다.
올해 시험일시는 오는 4월 30일, 최종 합격자는 6월 30일 발표된다.
제주도관계자는 이와 관련, “특별자치도법 제정으로 사실상 지역제한 규정이 사라지게돼 제주출신들의 공무원 진출이 상대적으로 어려워진 것은 사실”이라면서 “그러나 이를 단기간에 전면 시행했을 경우 제주출신 공무원 수험준비생들의 부담을 우려해 단계적 확대시행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