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1만2천여 농가 30만원 지원 공모
정부 코로나 19 취약 소규모 농가 대상 경영지원 바우처 지급키로
제주도내 1만2천여 소규모 농가를 대상으로 코로나19 피해구제 사업의 일환으로 3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급하는 사업이 추진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5일 상대적으로 코로나19 피해에 취약한 소규모 농가의 경영을 한시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5~30일까지 농가당 30만원 상당의 바우처 지급을 위해 공모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번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사업(이하 ‘바우처’)‘은 지난달 25일 정부의 2021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됨에 따라 지급되는 것으로 제주도내 농가 1만2천여 농가에 지원될 예정이다.
바우처 지급대상자는 2020년에 소규모 농가 직접 지불금(이하 ’소농직불금‘)을 수령한 농가로 2021년 4월 1일 기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신청기간은 5일부터 30일까지이며, 경작 중인 농지소재지(복수 필지인 경우 가장 큰 면적 필지의 소재지)에 있는 농·축협 및 농협은행을 직접 방문하거나 농협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
지급 대상자는 3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원받으며, 지급 대상자가 기존에 소유하고 있는 농협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의 포인트 충전 방식으로 지급된다.
만약 카드가 없는 경우 현장에서 체크카드를 신청·발급받을 수 있으며, 신규 카드 발급이 불가능한 농가는 5월 14일 이후 지정된 농·축협 및 농협은행 지점에서 선불카드로 수령 가능하다.
바우처를 포인트로 지급받은 경우 지급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선불카드로 수령한 경우 8월 31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사용기한 경과 후 남은 잔액은 소멸된다.
그러나 이 바우처 사업은 2021년 제1회 추경상의 타 부처 유사 지원금은 중복 수급이 불가능하다.
미지급 통보를 받은 농가는 5월3~7일까지 추가 소명자료와 함께 경작지 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이의신청할 수 있으며, 오는 5월 12일까지 이의신청 결과가 통보된다.
대상자 여부 등 궁금한 사항은 농가지원 바우처 콜센터(1670-2830)나 경작지 소재지 읍면동으로 문의하면 된다.
홍충효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지원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농가들이 대상자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읍면동을 통해 홍보와 안내를 철저히 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원 방안을 적극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