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어선 '정원초과' …3월부터 처벌받는다
2006-02-17 김용덕 기자
남제주군은 지난 1월 30일 낚시어선업법 개정에 따라 모든 낚시어선에 승객이 준수해야 할 사항을 반드시 부착토록 하는 내용의 낚시어선 승객준수사항을 마련, 이를 이달중 고시한 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남군 낚시어선 승객 준수사항으 보면 낚시 어선에 승선할 경우 낚시어선업 신고여부 확인, 정원초과 승선금지, 선내 위험물 반입금지, 오염물질 바다투기 금지는 물론 수산동식물의 포획금지기간 및 포획금지체장을 준수토록 하고 있다.
남군 관계자는 “관내 낚시어선 67척을 대상으로 고시내용을 조속히 선내에 부착하도록 지도홍보를 강화해 건전한 낚시문화가 정착되도록 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