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 중단후 재시행

2006-02-17     김용덕 기자
토지로부터 발생되는 초과개발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개발부담금 제도가 지난 2002년이후 부과 중지된 이후 재시행된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지난해 8.31부동산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올해 1월부터 개발부담금 부과업무가 택지개발사업, 공업단지조성사업, 관광단지조성사업, 골프장건설사업, 지목변경을 수반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새로 시작된다.
도시지역은 990㎡(300평)이상, 도시지역외는 1650㎡(500평)이상이다. 그러나 국가가 시행하는 개발사업과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목적을 위해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 공업단지조성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관광단지조성사업, 유통단지조성사업 등을 제외된다. 또 지자체가 시행하는 사업으로 부과 제외 개발사업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과 정부투자기관,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기업 및 특별법에 의한 공기업 등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은 50% 경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