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청 1억7800만원 '떼일 판'
러시아국적 투멘호 5억 보증공탁후 15일 출항
2006-02-17 김용덕 기자
지난달 26일 제주해경에 의해 화순항에 억류 조치된 러시아국적 투멘호는 13일 제주지법에 5억원 보증공탁을 통해 압수된 국적증서와 선원선박 서류를 반납받고 15일 오후 5시 20분께 출항했다.
이 보다 앞서 제주해양청은 1차 가압류를 통해 동해상 원목수거비용 5억원의 채권을 확보한 후 추가비용 1억7800만원에 대해 2차 가압류 신청, 지난 14일 법원 집행관을 통해 채권보전에 따른 투멘호 국적서류 회수 등 강제집행에 나섰다. 그러나 서류를 찾지 못한데다 투멘호가 출항하는 바람에 집행불능상태에 빠졌다.
제주해양청은 이를 집행하기 위해 러시아까지 출장갈 수 없는 상황이다. 사실상 추가비용을 떼인 상태나 마찬가지다.
제주지방해양수산청 관계자는 “법원으로부터 2차 가압류가 받아들여짐에 따라 투멘호를 상대로 국적서류 등 선원선박 서류 등을 수색해 찾아봤으나 찾지 못했다”면서 2차 가압류에 따른 1억7800만원에 대한 채권보전이 이뤄지지 않았음을 시인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2차 가압류에 따른 채권보전이 사실상 투멘호 출항으로 어렵게 된 것은 사실이지만 1차 가압류에 따른 본원소송과정에서 2차 추가비용까지 덧붙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주해양청은 투멘호의 5억원 보증공탁에 따른 가압류 본원소송에 착수, 변호인을 선임하고 일단 제주지법에 소를 제기한 후 이를 서울법원에 이송할 것인지를 검토하고 있다.
한편 투멘호는 지난달 23일 강원도 동해시 묵호항 부근 해상에서 싣고 가던 원목 2000여 개가 바다에 떨어지지 이를 회수 조치않은 채 제주해협을 지나다 26일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해경에 나포, 21일간 화순항에 억류조치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