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자유도시 개념 ‘고도의 자치권보장’ 등 추가
정부, 제주특별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5월8일까지 의견수렴
정부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에 따라 지난달 30일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하고 오는 5월8일까지 국민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공고 제2021-191호로 입법예고한 제주특별법의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국제자유도시 개념이 재정립된다. (안 제2조)
입법예고 안에는 제주특별법 제2조 국제자유도시를 보다 효율적·환경친화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기존 국제자유도시 개념에 ‘고도의 자치권 보장’과 ‘경제와 환경의 조화 속에 지속가능한 발전 추구’를 정의 규정에 추가했다.
또한 행정시장의 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특례(제15조의3) 조항에 행정시의 기능 강화 및 위임 사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지방자치법상 자치단체장이 아닌 행정시장도 위임받은 사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주민조례 발안 관련 주민 직접참여 제도 활성화를 위해 주민조례발안법 시행시 조례 제·개정 및 폐지 청구 요건을 18세 이상 주민 총수의 200분의 1 범위에서 조례에 따른 연서로 도의회에 청구할 수 있도록 요건 완화해 직접 민주주의를 강화했다.제29조제1항)
이와함께 도의회의 독립성 및 인사권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20. 12, 국회 의결) 내용과 동일하게 도의회 의장에게 도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독립적인 인사권을 보장하는 근거를 마련했다.(제39조, 제44조)
이밖에 풀뿌리 주민자치를 활성화하고 주민자치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도지사가 위탁하는 사무의 처리 및 읍·면·동장과의 협의 등 주민자치 기능을 확대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 및 지원 근거 마련했다.(제45조)
행정안전부는 제주특별법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5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