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럼비 8주년 제주해군기지 침입’ 송강호씨 항소심도 실형

광주고법 “원심 2년 실형 선고 정당”

2021-03-31     김진규 기자

구럼비 발파 8주기 당일 구럼비를 보기 위해 제주해군기지에 침입한 활동가 송강호씨(63)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고등법원 제주부 제1형사부(재판장 왕정옥 부장판사)는 31일 군용시설손괴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송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송씨 등은 2020년 3월 7일 오후 2시16분경 서귀포시 강정동 제주해군기지 동측 맷부리 해안에서 철조망을 훼손해 기지 안으로 침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송씨 등은 당일 구럼비 발파 8주기를 맞아 구럼비를 보러가겠다며 부대 내 출입을 두 차례 신청했지만 해군 측이 불허하자 철조망을 자르고 기지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 인해 송씨가 구속되자 제주녹색당은 “구럼비를 보기 위해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에 출입한 민간인을 즉각 석방하라”고 촉구했으며, 지난 1월 1심 재판에서 송씨에게 실형이 선고되자 시민단체가 온라인 탄원운동을 벌이기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군용시설 손괴죄와 군용물 범죄는 일반 형법과는 죄질을 달리 중하게 처벌한다”며 “원심 판결을 뒤집을 새로운 사실이 없고, 무겁지 않다”고 항소기각 사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