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욕설 말리던 손님 흉기로 협박 50대 실형

2021-03-30     김진규 기자

욕설을 말리던 손님을 흉기로 위협한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서귀포시 소재 모 식당에서 음식포장이 늦어진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던 중 다른 테이블 손님 B씨가 이를 말리자 맞은 편 식당에서 흉기를 들고 와 B씨에게 “죽여버리겠다”는 등의 욕설을 하며 흉기로 위협하며 쫓아간 혐의로 기소됐다.

판사는 “범행 수법이 매우 위험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또한 이 사건 이전에 유사한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