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차 장애줄 경우 최고 300만원 벌금

2004-06-23     김상현 기자

앞으로는 불법 주.정차로 인해 화재 등 긴급 출동한 소방차의 출동에 장애를 줄 경우 자동차나 물건 등은 강제로 이동 조치된다.

특히 해당차량과 방치물건 소유주가 이러한 강제조치를 방해하거나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제주도소방방재본부에 따르면 이 같은 사안은 지난달부터 시행된 소방기본법에 의해 화재현장 등에서 신속한 사고수습활동에 방해되는 차량과 물건 등은 파손돼도 이에 따른 책임과 보상은 사라지게 됐다.

한편 도소방방재본부는 도내 소방차진입곤란지역 44개소에 대해 홍보를 강화하고 점차적으로 주요도로와 이면도로 등으로 학대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