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재판 중 무면허 음주교통사고 40대 실형

2021-03-26     김진규 기자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기간에 재차 음주운전을 한 4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46)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제주시 노형동에서 700m 구간을 음주운전을 하다 주차된 차량을 추돌하는 사고를 냈다.

술 냄새를 확인한 경찰이 음주측정을 요구했지만 A씨는 응하지 않았다.

당시 A씨는 2020년 7월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이 진행되는 도중이었다. 이 역시 2019년 8월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지 1년도 채 지나지 않았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음주운전 내지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처벌을 받았고, 또 다시 음주운전으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