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제주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 법제화 해야”

안전한 대면수업·공교육 정상화 제주시 26.5명 서귀포시 23.7명

2021-03-24     임아라 기자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띄엄띄엄 등교가 이뤄지자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으로 제한하는 것을 법제화 해 학생들의 교육 받을 권리를 보장하자는 목소리가 나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는 24일 오전 10시 제주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은 안전한 대면수업 뿐 아니라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노조는 “‘과밀학급’은 등교일 내내 ‘방역의 사각지대’가 된다”며 “학급 당 학생 수에 상한을 두지 않고 안전한 등교수업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또 “학령인구 감소만을 크게 보고 평균의 함정에 빠져서 과밀학급 문제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지금이 학급당 학생 수를 줄여 공교육을 정상화할 때이다”라고 강조했다.

현재 제주도 교육청이 학급 편성 확정 자료를 통해 발표한 초등학교 기준 학급 당 평균 학생 수는 제주시 26.5명 서귀포시 23.7명이다. OECD 평균 학급 당 학생 수(23명)보다 많지만 과밀학급 기준(30명)을 초과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실제로 제주시 동지역 모 초등학교의 경우 64학급 1천858명의 학생이 재학 중으로, 학년 별 학생 수를 무시하고 단순 평균 계산만 했을 때 학급 당 학생 수는 29명에 이른다.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학급 당 평균 30명을 넘는 과밀학교도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노조는 “‘학급당 학생 수 20명(유아 14명) 이하 감축 범국민 서명에 10만 9천420명이 참여할 만큼 국민적 요구이지만 국회는 제 역할을 하지 않고 있다”며 “만약 국회가 이 문제를 계속 방기한다면 교육주체와 시민사회의 힘을 모아내 상한 법제화를 이뤄낼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