훔친 굴삭기로 현금인출기 파손 30대 실형

2021-03-24     김진규 기자

훔친 굴삭기로 현금자동입출금기를 파손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부장판사는 24일 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16일 새벽 3시경 서귀포시 성산읍에 주차된 굴삭기를 훔쳐 표선면 성읍리까지 운전하고, 한 식당 인근에 설치된 ATM기를 파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판사는 “은행 기계의 재물손괴가 상당하고 과거 전력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