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가·무허가건물 등은 표준주택 관리지침 위배”

원희룡 지사, 24일 “개별주택 산정업무 활용못하면 교체돼야” 주장

2021-03-24     강동우 기자

부동산 과세표준이 되는 2021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놓고 제주도와 국토부간 공방이 소강상태를 보이는 가운데 원희룡 지사가 이번에는 ‘국토부의 표준주택 선정에 문제가 있었음을 시인했다’며 논란에 불씨를 다시 지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초고가주택, 무허가 건물, 면적 오류 등은 표준주택 선정 및 관리지침을 위배하고 있는 것이 자명하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이어 “국토부가 표준주택 오류를 개별주택 지도·감독으로 해명하고 표준주택 현장조사 부실을 지자체 공부 오류로 문제 삼는 것은 국토부가 표준주택 공시가격 산정·검증주체인 한국부동산원을 지도·감독하는데 소홀했다는 것을 시인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원 지사는 또한 “3월17일 ‘표준주택 공시가격 보도설명자료’에서 국토부는 60억원이 넘는 초고가 주택을 표준주택으로 선정한 것이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면서 “국토부는 해명자료에서 해당 초고가 표준주택이 단 한번도 다른 인근 주택들의 공시가격 결정에 활용된 바가 없다고 인정했다”고 지적했다.
원 지사는 이와함게 “표준주택을 선정하는 목적은 지자체의 개별주택 공시가격 산정에 활용하기 위한 것임을 국토교통부 훈령, 지침, 업무요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선정기준을 위배하고 있는 초고가 표준주택은 훈령을 준수하여 삭제됨이 타당하다”며 국토부의 해명을 재차 반박했다.
원 지사는 특히 “국토부는 해당 초고가 주택이 지자체 공무원들이 개별주택 산정시 사용될 수 없음을 알면서도 그것을 표준주택으로 선정하고 지자체에 제공하고 있다”며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 훈령을 준수하여 오로지 개별주택 공시가격 산정의 기준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 지사는 이와함께 “표준주택 공시가격 조사·산정 업무는 118억 원이 소요되며, 표준주택가격 위탁관리비로 8억원이 소요되는데, 이 위탁관리비에는 조사자의 일관성 있는 조사를 위한 ‘교육’도 포함된다”면서 “8억원의 지출에도 불구하고 조사자들간 일관성 있는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문제”라고밝혔다. 
원 지사는 이밖에 “국토부 훈령에 있는 것을 해당 훈령을 관리하는 국토부가 부정하는 것은 해당 훈령의 내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거나, 표준주택 가격 조사·산정 절차를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이는 ‘공시가격 업무의 전문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