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여곡절 끝에 제주자치경찰 조례안 ‘수정 가결’
의회 상임위 “제주청장 의견 청취해야” 문구 수정 제주경찰-자치경찰 ‘갈등 불씨 여전…협력 미지수’
우여곡절 끝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이하 ‘자치경찰 운영조례안’)이 수정 가결됐다.
해당 조례안은 25일 열리는 제주도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돼 통과할 경우 오는 7월 조례에 따라 전국 유일하게 이원화로 운영되는 제주자치경찰제가 시행되지만 제주경찰청과 갈등의 불씨가 남아 있는 만큼, 순조롭게 협력이 이뤄질 지는 미지수다.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양영식)는 24일 제393회 임시회 3차 회의를 열어 조례 2조 2항의 ‘제주도경찰자치위원회는 자치경찰사무를 개정할 경우 제주도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는 내용을 ‘청취해야 한다’로 수정 가결했다.
양영식 위원장은 “모두를 100% 만족시킬 수는 없다. 일단 자치경찰제 출범에 초점을 맞추고 이후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차후에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제주도민의 안전과 공공의 질서 유지를 위해 양 기간의 협력을 당부했다.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의회의 권한이기 때문에 어쩔 도리가 없다”며 의회의 결정에 수용하면서도 불만은 숨기지 않았다.
문제가 된 조례는 내용은 ‘제주도경찰자치위원회는 자치경찰사무를 개정할 경우 제주도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는 것으로 제주청은 ‘제주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로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제주도는 개정 경찰법에 따라 출범하는 자치경찰위원회의 독립성과 중립성 담보를 이유로 수용하지 않았다.
지난 23일 의회에 출석한 고창경 제주도자치경찰단장은 “그렇게 걱정이 된다면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반드시 보장하겠다는 내용으로 문구를 수정하겠다”고 제안했다.
이에 이인상 제주경찰청 차장은 “이번에도 제주청 (개정안 수정을 위한)문서를 제주도에 보냈더니 전부다 불수용 의견으로 돌아왔다. 의견을 문서로 주고받으면 협의가 안 된다. 전부 불수용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며 “협의 절차가 필요하다는 것이지 의견제출 기회는 지금과 같은 일(불수용)이 지속될 것”이라고 불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