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공직겸직 특례·교육의원 제도’ 원점서 재논의

민주당 제주도당, 특별법 개정소위 구성 “불필요한 오해 우려…도민 공감대 필요”

2021-03-23     김진규 기자

최근 논란이 된 ‘지방의원 공직겸직 특례’와 ‘교육의원 제도’ 등 제주특별자치도법 개정이 원점에서 재논의 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제주도의원들은 지난 22일 오후 원내대표실에서 후반기 제8회 대표단 회의를 열어 제주특별자치도법 개정소위원회를 구성했다.

소위원회 위원으로는 김경학 의원(위원장/운영), 강성민 의원(간사/행정자치), 홍명환 의원(보건복지), 조훈배 의원(환경도시), 문경운 의원(문화관광체육), 김경미 의원(농수축경제), 정민구 의원(교육)을 임명됐다.

이 자리에서 위원들은 도의원 겸직 특례, 교육의원 증원 등 권력구조와 관련한 사항 등이 도민 여론수렴과 의원들 간 논의조차 없이 언론에 공개돼 시민사회와 언론, 도민들로부터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데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위원들은 “제주특별자치도법 개정과 관련한 주요 쟁점사항은 제주의 미래, 도민의 삶과 관련한 중대한 사항이므로 충분한 토론 등 도민 공감대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