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저소득 노인·장애인세대 건강보험료 지원 확대
제주특별자치도는 2007년 7월부터 노령·장애 등으로 인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장애인 세대에 대하여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취약계층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 왔다.
이 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 특수시책사업으로써 2007년 7월부터 현재까지 저소득 노인과 장애인 세대들이 건강보험료 납부 없이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묵묵히 후원자 역할을 한지 14년째이다.
그동안 도에서는 매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전달받은 월 납입 건강보험료 1만원 미만의 노인·장애인 세대 명단 중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한 후 대상자를 선정하고 보험료 납부 마감일 전 지원 대상자들의 보험료 총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일괄 지급하는 방식으로 저소득층 노인·장애인 세대들의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해 왔다.
그러나, 2018년 8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으로 최저보험료가 대폭 인상되자 도에서는 보험료 지원 대상자 탈락 방지를 위해 지원기준을 ‘매월 부과되는 건강보험료가 월 1만원 미만 세대에서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로 확대하는 조례 개정(2020.12.31.)을 완료하였고, 2021년부터 적용하고 있다.
특히,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20년 7,200세대에 지원하던 것을 ’21년에는 7,500세대로 확대 지원하고 예산도 대폭 증액해 건강보험료 미납으로 의료지원을 받지 못하는 세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적 복지를 추진할 방침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노인·장애인 세대의 사회보험료 부담을 덜어드리고 최소한 의료서비스에서 소외되지 않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기를 희망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