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골프·콘도 회원권 취득자료 조사 실시
2021-03-23 고원우 기자
제주시는 도내 골프회원권, 콘도회원권 등을 취득한 자를 대상으로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했는지를 조사하기 위해 각 골프장 등에 이달 말일까지 자료제출을 요구한다.
시는 자료제출이 완료되면 취득세 과세자료와의 검증을 통해 취득세 신고납부 누락분에 대해 5월 중 과세할 예정이다.
시는 회원권 사업장에 취득세 자진신고 납부 안내문을 발송해 미신고 되어 있는 회원권 이용자에게 가산세를 추가 부담하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 홍보해 줄 것을 안내했다.
회원권 납세의무자는 회원권을 취득한 날부터 60일(상속인 경우는 6개월) 이내 골프장 등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납부 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회원권을 취득한 경우, 취득세 미신고로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회원권 이용자들의 기한 내 취득세 자진신고 납부를 당부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