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신고하세요”
제주도, 24일부터 한달간 자진신고기간 운영 최대 5배 제재금 면제
제주도가 24일부터 한 달 동안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자에 대한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4일부터 4월 23일까지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코로나19 등으로 경영난을 겪는 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고 휴업, 휴직 등의 고용유지 조치를 통해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면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이 기간동안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을 자진 신고하려는 사업주는 제주도내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고용센터에 신고하면 된다.
제주도는 자진신고 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부정수급액만 환수 조치하고,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까지 부과되는 제재 부과금은 면제된다.
제주도는 자진 신고기간 중에도 부정수급 제보 및 의심사업장에 대해서는 상시 모니터링과 현장 지도·점검을 지속 실시할 방침이다.
지금까지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사업장은 점검과 제보 등을 통해 16개 업체를 적발해 이중 8개소에 대해서는 지원금 6억8천만원을 환수하고 7개소는 수사의뢰했으며, 1개소는 현재 조사중이다.
부정 수급한 이들 업체 대부분은 휴업한다고 신고하고는 휴업하지 않고 직원을 출근시켰음에도 지원금을 받아냈고, 그 외 피보험자를 허위로 고용해 지원금을 신청한 사례도 있었다.
제주도는 자진 신고기간 종료 후에는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 점검기간(6~7월 예정)을 운영해 부정수급 관리를 한층 더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 기간에 적발 시 부정수급액 환수는 물론, 2~5배 추가징수와 남아 있는 지원금 지급제한과 함께 고용보험의 각종 지원금 지급제한 처분을 받는다.
지난해 도내 사업장에서는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적극 활용함에 따라 지원금 지원 신청과 지급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등 사업주의 경영부담 완화와 근로자의 고용안정에 큰 보탬이 되고 있다.
도내 고용유지지원금 지원현황을 보면 지난 2019년 8건에 3천5백만원을 지원한 것을 비롯해 지난해에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6천215건에 4만9천937명을 대상으로 656억9천만원을 지원했고, 올들어 지난 2월까지 766건에 9천206명을 대상으로 112억6천300만원을 지원했다.
최명동 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혹시 한순간의 실수로 부정수급의 유혹에 넘어가 지원금을 받았더라도 이번 기회에 꼭 자진신고를 하시길 바란다”며 “고용유지지원금이 경영이 어려운 기업과 고용이 불안한 근로자를 위해 쓰여질 수 있도록 부정수급 근절대책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