삶 터전서 관광객 수산물 맨손 채취…해녀들 속앓이

행정당국·경찰 단속 한계...무차별 해루질에 갈등 심화

2021-03-22     김진규 기자

“허가도 없이 소라를 잡으면 어떡해요?” “재미삼아 한두 개 집어왔을 뿐인데...” 제주도내 마을어장에서 해녀와 관광객 간 다툼이 일상화 된 지 오래다.

마을어장은 수산업법에 의해 각 어촌계에서 어업면허를 받고 관리되고 있다. 각 어촌계 마을어장에는 ‘어촌계의 사전 허락 없이 어장에 들어가 소라, 전복 등 수산물을 불법 포획 채취할 시 수산어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는 경고판이 내걸었지만, 일반 도민과 관광객들이 재미삼아 맨손으로 잡는 것은 쉽사리 목격되고 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판매가 목적인 업자들이 싹쓸이로 채취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마저도 경찰과 행정당국의 단속 한계로 인해 해녀들이 속앓이를 하고 있다.

서귀포시 대평리 어촌계에 따르면 해마다 홍해삼과 소라, 전복 등을 종폐사업 일환으로 마을어장에 뿌렸지만, 해녀들이 거둬들인 홍해삼은 1/10도 되지 않는다. 무차별 적인 해루질(맨손어업)으로 잡아가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어촌계는 밤마다 해안을 순찰하며 해루질하는 사람과 대치하면서 마찰을 빚고 있다.

대평리 바다는 수심이 깊어 해양관광과 해양레저로 각광받고 있는 장소여서 어민들과 충돌이 잦을 수밖에 없다.

작살 등을 이용하지 않고 맨몸으로 들어가 손으로 잡으면 합법이다. 마을 어장에서도 정주생물(미역, 성게, 전복, 소라 등)을 잡지 않고 물고기나 문어를 잡을 수 있다.

어촌계는 이와 관련해서도 “마을 어장에서 휘젓고 다니며 잡는 것이 어떻게 정당한가”라며 "수심 4m 이상 되는 곳을 잠수하지 않고 해삼이나 문어를 잡을 수 있느냐”라고 반문했다.

특히 “대량으로 잡은 어획물은 판매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심각하다”며 “그러나 행정과 경찰은 근거를 찾을 수 없어 제대로 된 단속을 할 수 없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황폐화 되고, 자원이 고갈되는 삶의 터전인 마을 어장을 넋 놓고 지켜만 보지 않겠다. 죽는 한이 있어도 싸우겠다”고 밝히면서 해루질에 따른 갈등은 지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