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참여환경연대 “교육의원제도 폐지해야”
감사위 임명 절차·지방의원 겸직 특례도 반대 제주도의회 제주특별법 개정 앞두고 의견서 제출
2021-03-19 김진규 기자
제주참여환경연대는 교육의원제도 폐지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주도의회에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제주도의회 제주특별법 전부개정안’에는 교육의원 수를 기존 5명에서 7명으로 늘리고, 제주도의회 의원정수에서 제외해 교육관련 본회의 의결, 교육의원 피선거자격 제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참여환경연대는 “제주도가 제출한 개정안은 도의원 정수에 포함되지 않은 교육의원이 도의회 내부에 상임위를 구성하고 교육관련 본회의 의결에 참여하는 것은 교육의원과 도의원의 정체성을 흔드는 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는 기존 교육의원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결과로 이어져 현재 발생하는 교육의원 제도의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며 “교육의원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안으로 제출해 달라”라고 주장했다.
제주도지사와 도의회 의장, 교육감이 각각 공모해 추천하는 감사위원회 위원장과 위원 임명 절차와 관련해서도 “현재 구성원은 퇴직한 공무원이다. 이런 결과는 집행부에 대한 엄정한 감사의 걸림돌이 돼 ‘관피아’ 논란을 키우고 있다”고 반대했다.
제주도의원이 정무부지사, 기획조정실장, 행정시장을 겸할 수 있다는 내용의 지방의원 공직겸직 특례 조항에 대해서도 “집행부에 대한 견제기능에 차질을 줄 수 있다”고 반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