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8개업종 특별고용지원 내년 3월까지 연장
여행업·관광숙박·관광운송·공연·항공기취급·면세점·전시·국제회의·공항버스 등
제주특별자치도는 고용노동부에서 여행업, 관광숙박업 등 8개의 특별고용지원 업종의 지원기간을 2022년 3월 31일까지 1년간 연장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특별고용지원 업종은 여행업을 비롯해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항공기취급업, 면세점, 전시·국제회의업, 공항버스 등이다.
특별고용지원 업종은 유급 휴업·휴직수당의 2/3에서 9/10 수준으로, 1일 6.6만원에서 7만원(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상향된 지원 수준 및 지원한도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제주도는 그동안 고용노동부에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기간을 당초 2021년 3월 말에서 2021년 12월말로 9개월 연장 등 추가 연장해줄 것을 지속 건의해왔다.
제주도는 특히 관광분야는 피해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은 데도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기간이 올해 3월말로 종료 예정돼 향후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으로 인한 해고, 권고사직 등 고용조정 우려가 있어 선제적으로 추가 연장을 건의했다.
지난해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건 중 관광분야가 전체 신청건의 33.2%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은 사업주의 경영부담 완화와 근로자 고용안정에 큰 보탬이 되고 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매출액이나 근로자수 등이 큰 폭으로 감소한 6개 업종에 대해서도 오는 4월 1일부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1년간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추가 지정키로 결정했다
6개 업종은 영화업, 노선버스(준공영제 대상 제외), 항공기 부품제조업, 수련시설, 유원시설, 외국인전용 카지노 등이다.
이번 추가지정으로 도내 영화업, 카지노 등의 경영과 종사자 고용유지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특별고용지원 업종의 구체적인 지정범위와 지원내용은 3월 중 고용노동부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로 확정될 예정이다.
최명동 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코로나19로 영업피해가 큰 관광산업분야를 중심으로 특별고용지원 업종은 코로나19가 연내 종식되더라도 당장 경기회복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면서 “앞으로 도내 특별고용지원업종 종사자들이 위기를 극복하고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 대책을 지속 발굴·건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