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 자치도법 국무회의 의결

2006-02-15     정흥남 기자
제주도 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14일 국무회의 의결을 마쳐 법률안 공포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정부는 이날 오전 노무현 대통령 주제로 국무회의를 열어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 공포안 등 법률안 1건, 대통령안 7건, 일반안건 4건 등을 심의 의결했다.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률안이 통과된 뒤 5일만에 국무회의 의결을 완료함에 따라 특별법은 앞으로 대통령의 결재과정을 거친 뒤 공포돼 법으로써 효력을 내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