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억 국고확보가 ‘관건’
4ㆍ3평화재단 전망과 과제
2006-02-15 정흥남 기자
오문화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은 14일 4.3평화재단 설립에 따른 제주발전연구원의 최종 용역결과 보고서를 언론에 공개하면서 일성으로 4.3평화재단의 기금확보 문제를 과제로 꼽았다.
제주 세계평화의 섬 선포에 따른 후속조치로 내달 개원하는 제주평화연구원의 경우 국비 150억원을 포함해 모두 250억원이 투입되는 점을 고려할 때 4.3평화재단 설립에 따른 기금 확보는 현재로서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제주도는 제주평화연구원 사업은 외교통상부가 실질적으로 주도하고 있는 반면 4.3평화재단은 행정자치부가 전담하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500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국고를 확보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와관련, 4.3평화재단 용역을 맡았던 제주발전연구원은 용역보고서를 통해 정부에서 기금출연을 받지 못할 경우 매해 정부예산에서 보조금 형태로 지원받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해마다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으면서 운영하는데는 한계가 따를 수 밖에 없어 안정적인 조직운영이 사실상 어렵게된다.
제주발전연구원은 4.3사건으로 피해를 당한 도민들의 상처 근원에 국가공권력의 잘못이 있었음이 진상보고서에서 밝혀진 만큼 국가가 그 집단적 상처를 치유하는데 기금을 출연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제주발전연구원은 더 나아가 정부는 이미 제주4.3진상보고서를 통해 국가폭력에 의한 인권침해를 인정했으며 이에 따라 대통령의 사과까지 이어졌다고 밝혔다.
제주발전연구원은 따라서 이런 역사를 되새기며 희생자 및 유족들을 위로하고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널리 알리는 사업에 국가가 나서고 민간이 협력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평화인권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세계의 시각이 달라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주발전연구원은 따라서 국가의 지원근거를 담은 4.3특별법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각계의 노력이 병행돼야 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제주발전연구원의 이같은 주장은 다분히 이론적 가능성을 제시한 것으로 이같은 주장이 현실적으로 통용될지는 미지수다.
더욱이 이처럼 막대한 사업예산을 정부가 편성한다고 하더라도 국회가 이를 승인해 줄지도 의문이다.
한편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4.3특별법은 제8조의 3(제주4.3평화인권재단)에서 ‘①정부는 제주 4.3사료관 및 평화공원의 운영.관리 등을 수행할 제주 4.3평화재단을 설립하기 위한 기금을 출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출연은 다른 법률에 의한 기금의 출연을 방해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