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 도민 목소리 외면 제식구 감싸기 ‘급급’

교육의원 권한 축소에 반대 피선거권 확대에도 부정적

2021-03-17     임아라 기자

전국 유일하게 제주에만 존재하는 교육의원 제도 개선과 관련해 제주도교육청이 ‘현행유지’ 입장을 고수해 도민정서에 반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제주도교육청은 제주도의회 제주특별법 전부개정TF가 발굴한 개정 과제에 대한 의견을 17일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 제출했다.

교육청은 교육분야 22개 개정안 중 8개 안에 대해서는 ‘현행 유지’를, 14개 과제안에 대해서는 ‘동의 및 의견 사유’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의원’은 지방교육자치법보다 상위법이라고 할 수 있는 ‘제주특별법’ 우선 규정으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았지만 처음부터 한시적인 성격 탓에 그동안 폐지론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따라 도의회 특별법 개정TF에서는 교육의원은 존치하되 권한을 제한하는 것을 검토중이다.

교육청은 이에 대해 “선출직 교육의원의 본회의 활동을 배제할 수 없다”며 현재와 같이 도정에 대해서도 도정질문이나 예결위에서 예산안 심사를 하는 등 현행 유지 입장을 밝히고 있다.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교육의원의 피선거 자격 확대’다. 도의회는 교육관련 경력을 5년에서 3년으로 완화하고, 학교운영위원회 경력까지 확대토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앞서 시민단체 등이 ‘출마 자격 제한’으로 교육의원이 퇴직 교장들의 전유물로 전락했다고 비판에 나서면서 의회가 이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학교 자치의 최종 의결기구인 학교운영위원회 활동까지 경력으로 인정함으로써 주민직선제 교육의원으로의 참여와 관심을 유도하고자 했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고도의 교육분야 전문성이 요구됨에 따라 피선거 자격의 무조건적 완화가 시급한 과제라고 보기 어렵다”며 ‘현행 유지’를 표명했다.

한편, 반대로 ‘교육감의 출마자격 교육경력의 형평성 확보’에 대해서는 5년에서 3년으로 완화하는 것에 ‘동의’하는 의견을 의회에 제출했다.

도교육청은 이에 대해 타시도교육청에서도 출마자격을 3년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똑같이 한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도교육청이 교육 전문성만을 내세우며 도민사회가 요구하는 교육의원의 권한 축소나 출마자격 완화 등에 대해 반대 입장을 보이면서 도민사회의 요구보다는 교육계의 목소리만 반영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