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상견례·영유아 동반-직계가족 모임 8인까지 허용
비수도권 1.5단계 28일까지 연장 5인 이상 모임금지 조치는 유지
코로나19 확산 억제를 위한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와 수도권 음식점·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오후 10시’ 영업시간 제한이 오는 28일까지 2주간 재연장된다.
또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도 같은 기간만큼 유지된다. 다만 직계가족과 결혼식 상견례, 영유아가 있는 모임의 경우 8인까지 허용된다.
정부는 우선 이달 14일 종료 예정이던 수도권 2단계·비수도권 1.5단계 거리두기를 2주간 더 유지하기로 했다.
지난달 15일부터 시행된 현행 조치가 2차례 연장되면서 한 달 반째 이어지게 됐다.
거리두기 연장에 따라 수도권에서는 결혼식·장례식 등 행사 인원이 지금처럼 100명 미만으로 제한된다. 비수도권은 원칙적으로 500명 미만으로 할 수 있고 그 이상 규모의 경우 각 지방자치단체와 신고·협의해야 한다.
감염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 비수도권에선 일부 조치가 완화된다.
정부는 다른 업종과 형평성을 고려해 비수도권의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 등 유흥시설 6종에 대해 방역수칙 준수,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시행 등의 전제 하에 운영시간 제한을 해제키로 했다.
또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가 감염 확산 방지에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하면서 2주간 더 이어가되 일부 예외를 두기로 했다.
보호가 필요한 6세 미만 영유아를 동반하는 경우, 직계가족 모임, 결혼을 위해 상견례 자리를 갖는 경우에는 8명까지 모일 수 있도록 했다.
6세 미만 영유아를 제외한 인원은 지금처럼 4명까지만 허용된다.
그동안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로 인해 영업이 제한됐던 돌잔치 전문점에 대해서도 예외를 적용해 영업을 허용하도록 했다.
방역관리 총괄 관리자가 있는 돌잔치 전문점에 대해서만 예외가 허용되고 마스크 착용, 테이블간 이동 자제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한편 정부는 최근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에서 집단감염이 잇따르자 임시 선별검사소 43곳을 설치하고 선제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