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수거함 방화 50대 집행유예

2021-03-12     김진규 기자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일반물건방화 혐의로 기소된 A씨(53)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20일 오후 제주시내 모 성당 인근에 위치한 의류수거함 앞에 놓인 상자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이 불은 상자 안에 있던 삼베를 태우고, 의류수거함으로 연소됐다.

재판부는 “화재로 인한 피해가 크지 않았고, 손상된 의류수거함 피해를 회복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형량을 정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