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공항서 제주항공-에어서울 지상 접촉사고
인명피해 없지만 항공기 날개 수평 꼬리날개 파손 국토부 “방지대책 마련·위반사항 항공안전법 행정처분”
2021-03-12 김진규 기자
지난 8일 제주공항에서 지상이동 중 제주항공 606편(제주→광주) 항공기와 에어서울 906편(제주→김포) 항공기 간의 지상 접촉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이 사고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제주항공 항공기 왼쪽날개 끝 긁힘과 에어서울 항공기 후방 오른쪽 수평 꼬리날개가 휘어졌다.
이 사고는 당일 오후 4시 50분경 에어서울 906편 항공기가 관제 지시에 따라 제주공항 원격주기장 18번에서 뒤로 밀기를 완료 후 추가 관제 지시를 받기 위해 대기 중이었으며, 제주항공 606편 항공기는 관제지시에 따라 에어서울 906편 항공기와 인접한 유도로로 이동 중 두 항공기 날개 끝이 접촉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양 항공사의 조종사는 관련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제주항공은 광주공항으로, 에어서울은 김포공항으로 각각 출발했다.
에어서울 906편은 김포공항에 도착 후 접촉 사실을 확인했으며, 제주항공 606편은 2회(제주→ 광주, 광주→ 제주) 운항한 후 제주공항에 도착하고 손상 사실을 확인했다.
국토교통부는 이 사고와 관련해 관제사 관제지시 적절성, 조종사·정비사 과실유무, 보고체계 적절성 등 시실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 사고와 관련해 사실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사실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항공안전법에 따라 행청처분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