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단말 할부수수료 5조원 소비자에 전가”
양정숙 의원 분석…“보증보험료·관리비용 통신사가 부담해야” 업계 “실제 비용대비 낮은 할부수수료율 적용…수익원 안돼”
통신3사가 최근 10년간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전가한 단말기 할부 수수료가 약 5조원이 넘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 의원이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3사는 10년간 단말기 할부 보증보험료 명목으로 2조6천억 원을 납부했다.
단말기 할부 수수료율은 통신3사 모두 연 5.9%로 보증보험료, 자본조달비용, 단말 할부 관리비용 등으로 구성된다.
의원실이 각 통신사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단말기 보증보험료율은 사별로 1.59~3.17%, 자본조달비용은 1.89~5.81%, 단말 할부 관리비용은 2% 수준이다.
이를 다 합치면 최소 5.48%에서 최대 10.98% 수준인데, 양 의원은 이중 보증보험료, 단말 할부 관리비용은 소비자가 원래 부담할 필요가 없는 금액이라고 주장한다.
10년간 단말기 할부 보증보험료가 2조6천억원이고, 단말 할부 관리비용 역시 약 2조6천억원으로 추산되는 만큼 최대 5조2천억원이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전가됐다는 것이다.
양 의원은 “보증보험 보험료를 임대인과 임차인이 75%와 25% 비율로 분담하도록 규정돼 있다”며 “단말기 할부는 사업자가 고객 유치 필요에 따라 하는 사업자가 더 많이 분담하거나 전액 부담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양 의원은 “할부 수수료 중 보증보험료와 단말 할부 관리비용은 반드시 통신사가 부담해 가계 통신비를 줄여야 한다”며 “수수료는 자본조달비용 명목으로 2~3%만 받는 것이 적절하다”고 제언했다.
업계 관계자는 이에 대해 “단말 할부는 무담보·무신용등급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증보험과 금융이자가 꼭 필요하다”며 “실제 비용 대비 낮은 할부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고, 이는 절대 수익원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