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예산결산검사결과
제주도의회는 22일 행정자치위원회, 농수축산위원회, 교육관광위원회 등 각 상임위별로 집행부의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검사를 실시, 예산 집행의 적절성과 효율성을 집중 부각시켰다.
제주도결산검사위원(대표 양대성 도의원 등 9명)은 이날 제주도의회로부터 제주도의 2003년 회계연도에 대한 결사검사를 위촉받고 제주도 세입세출결산서 검사의견서를 제출했다.
다음은 도결산검사위원이 제주도에 행정개선을 요하는 사항이다.
▲편법, 선심성 예산 집행사례
당초 집행부가 제출한 제주문예 아카데미에 대한 지원금 1600만원을 도의회에서 전액 삭감, 불허했으나 500만원을 풀예산에서 지원해 주었다. 풀 예산에서 임의로 집행한 것은 예산의 합목적성을 저해하는 중대한 위법사례로 의회의 심의기능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밝혔다.
사회단체에 대한 선심성 예산도 집행됐다. 동문회체육대회 지원 100만원, 불교대학어울림축제지원 300만원, 도연청대의원수첩, 뱃지 제작 700만원, 한마음선원 합창단 단복 구입비 300만원, 서귀포 연꽃합창단 의상제작비 외 600만원 등 총 2000만원이 집행됐다.
사업주체성이 부적절한 경우로는 중앙성당 실버노래자랑 및 장애인 그림그리기 대회 500만원, 신창성당 교육관 및 청소년시설 7000만원 등 총 7500만원이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서 벗어난 언론사 자체 본연의 사업비에 지원된 민간경상보조비 6건 7800만원도 부당한 관행으로 근절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제주도개발사업특계 민간경상보조 가운데 문화관광축제인 표선백사축제외 10건 1억1500만원, 억새꽃축제외 2건 2억1300만원, 월드미스유니버시티 제주대회 1500만원, 도새기축제외 2건 4200만원 등 3억8500만원의 지원은 일정한 단체에서 지원요청할 때마다 지급돼 부적절한 것으로 지적됐다.
▲제주교역 투자주식 처분의 부당성
(주)제주교역은 1994년 12월 도내 생산자단체와 제주도 및 4개 시군등이 참여, 제주산 농축수임산물을 수출을 촉진할 목적으로 설립, 운영됐다. 그 후 2003년 6월 제주도는 보유지분을 민간 개인에게 매각,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우선 2001년 2월 28일 정기주주총회를 통해 매각처분을 결정한 후 2003년 6월 13일 2억2600만원(약면가액 3억원)에 매각처분까지 2년 5개월동안 수차례에 걸친 방송토론과 홍보, 도의회 승인, 5회의 공개입찰 등 대대적인 노력에도 실패를 거듭했다. 이 과정에서 감정평가용역비, 입찰공고비 등 직접적 비용은 물론 방송토론과 홍보 등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부담하는 등 막대한 행정력의 낭비를 들었다.
이어 민영화 추진 과정에서 제주도가 제주교역에 농수축산물직판장운영기금에서 2001년 서울 문정동 및 서초동 직판장 임대료로 각 9322만5000원, 4213만9000원, 서초동 직판장 개보수 공사비 4000만원, 2002년 문정동 직판장 개보수 공사비 3000만원 등 총 2억536만4000만원을 지급했다. 또한 호접란 사업을 위해 2003년 특별회계에서 18억원의 대여금을 융자(제주지방개발공사로 이관하면서 2004년 민간이전으로 지원 정산함)했다.
결산검사위원은 이를 두고 도정의 한편에서 ‘처분’하는 사이 다른 한편에선 ‘지원’하는 자가당착에 빠졌다고 지적했다.
특히 본지가 지난 4월 보도한 “제주교역이 오렌지 수입으로 지역농민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내용을 인용, 이는 제주도가 주식을 처분해 제주교역의 회사경영을 통제하지 못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런 점에서 당초 특별한 사업용 고정자산이나 무형자산이 없는 소규모 회사를 민영화 한다는 방침 자체가 상식이하의 결정인데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고려했다면 당연히 회사를 정리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했다고 밝혔다.
이는 제주도가 민영화라는 명분아래 5개 지자체중 유일하게 주주의 대열에서 빠져 나온 것은 “전장에서 사령관이 도망가는 것이나 다름없는 무책임한 발상”이라고 개선을 촉구했다.
결산검사위원은 제주교역의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성과중심의 행정조직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 제주교역의 경우 직판장 지원사업, 호접란 사업, 투자주식의 관리 등 행정행위의 일관성을 상실하고 있는데다 각 행위의 주체들은 적법성만 추구할 뿐 성과를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주도 전체 차원에서의 유기적인 협력체제 요구 △공기업으로서 원상회복 및 정리 추진 △합리적 경영의사결정위한 전담부서의 설치를 요구했다.
▲해외채무상환기금 관리의 문제점
1997년 7월 관광지 연계도로 사업관련 해외채무 200억엔의 상환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기금 설치가 각종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우선 조례가 정한 최소액 이상으로 적립되고 있으나 충분한 상환재원을 적립하고자 하는 묵지적 취지에 미흡한 실정이다. 이어 적립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경제적인 상환이 목적이기 때문에 수시로 시장현황을 파악, 채권(사무라이본드)을 매입하는 등 신축적인 대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특히 2001년 3월 전문가 자문결과 “채권이 100만엔권 2만매가 발행돼 다수의 채권자들에게 분산, 현실적으로 매입 불가능하다”라는 의견의 재고를 권고했다.
또한 기금회계 겴한서는 당기 수입, 지출의 내용뿐 아니라 운용과 조달 등 재정상태를 표시해야 하는데도 불구, 이를 간과해 정보의 충분조건을 결여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적극적인 기금 적립 요망 △환율과 금리 등 시장환경의 변화에 적시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등이 제기됐다.
▲시책사업의 비효율적 추진
도내에 거주하는 잠수어업인들이 조업환경 등으로 각종 질환에 시달리고 있음에 따라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도시군비(각 50%)로 지급하고 있는 진료비 전액지원이 저소득층을 감안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지급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즉 생활에 여유있는 자와 어려운 자를 감안, 차등 지원해야 함에도 불구, 저소득층 의료보장제도와의 형평성이 결여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잠수어업인에게만 의료비를 지원할 것이 아니라 장시간 농약살포로 인한 농업인과 도시빈곤층에 대한 대책도 강구돼야 한다고 지적됐다.
정부시책사업의 경우 초록마을사업과 정보화마을사업 등 몇 몇 사업에 있어서 효과가 극힌 부진한데다 체계적인 평가와 피드백이 부진한 사례가 발생하는 등 예산집행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다.
정부시책의 집행부서는 예산집행으로 사업이 완료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고의 전환과 주기적인 평가, 피드백 기능을 강화해 소기의 사업목적을 달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함은 물론 비효율적 사업의 과감한 폐지와 함께 유망한 사업을 발전적으로 확대하는 사업태도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