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중기 육성자금 최대 5천만원으로 상향
제주도, 9일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
제주특별자치도는 9일 도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화를 위한 자금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현행 규칙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한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공포했다고 밝혔다.
이 시행규칙에서는 경영안정지원자금 융자지원 한도액이 상향조정됐다.
기존 간이과세자는 2천만원, 일부 업종은 3천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상향된다.
그리고 화물자동차 운수업 지원 한도가 오는 2023년까지 일시 상향된다. 기존 5,000만원에서 자동차 대·폐차 시 최대 1억5천만원까지 지원된다.
또한 민원사무의 공정하고 신속한 처리와 민원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이의 신청기간과 처리결과 통지기간에 대하여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경영안정지원자금의 상환방법은 업체와 협약 금융기관 간에 자율로 결정하고, 3회에 걸쳐 6년간 융자지원을 받은 업체는 융자금을 상환하고 1년이 경과한 후 다시 융자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정했다. 단 이 규정은 오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대상은 도내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이며, 희망 기업은 융자추천기관에서 추천서를 발급받은 후 도내 16개 협약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실행하면 1.7~2.8%의 이자 차액을 보전 받게 된다.
융자 신청은 연중 수시로 가능하고, 창업 및 경쟁력강화지원 자금은 제주신용보증재단으로, 경영안정지원자금은 도 경제통상진흥원으로 각각 접수하면 된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확대사항에 따른 자세한 정보는 제주 특별자치도 홈페이지(www.jeju.go.kr) 입법·고시·공고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제주도는 앞서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경영 악화가 지속되는 소상공인들의 부담 경감을 위해 경영안정지원자금 협약 최고 대출금리를 0.5% 포인트 인하했고, 연세 범위 내에서 업체당 1천만원 이내 총 1천억원 규모의 융자를 지원하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임차료 특별융자지원’을 4월30일까지 진행 중이다.
최명동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제도 개선을 통해 도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이 코로나19를 이겨내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면서 “앞으로도 도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안정적 경영활동을 위해 지원방안을 적극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