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아 의원, “제주지역 전지훈련 유치 인센티브 확대”
‘제주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3월 임시회 상정
2021-03-09 강동우 기자
코로나19로 해외 전지훈련을 갈 수 없는 상황을 반영해 국내 체육선수단의 제주 유치시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조례가 개정된다.
제주특별자치도 이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 오라동)은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안이 제393회 임시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이 의원이 마련한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전지훈련유치에 대한 사항으로 인센티브 확대’ 부분을 반영하고 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전지훈련은 제주도에서 지난 2019년까지 연간 2천200억원 정도의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펜데믹으로 인해 해외로 나갈 수 없는 상황에서 제주도에 많은 전지훈련단이 올 것이란 기대에도 불구하고 지난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전년대비 20% 수준으로 떨어졌다.
조례를 개정 발의 한 이 의원은 “제주는 전지훈련지로서 많은 각광을 받고 있으나, 실제 전지훈련 유치에 미온적인 정책으로 인해 스토브리그 등 행사지원, 인센티브 세부사항 규정 등에 대해 제도화 시킬 필요가 있어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그런데 지난 2020년 하반기 제주도의회 의원연구모임인 ‘제주체육진흥포럼’에서 전지훈련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인센티브 지원에 소극적이라는 부분이 제기됐다.
이 개정조례는 이 의원이 대표발의 하였고, 강충룡, 강철남, 박호형, 안창남, 고태순, 문경운, 박원철, 오영희의원이 공동발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