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혐오시설' 인근 마을 투ㆍ융자사업 우선 시행
도. 관련조례 입법예고
2006-02-13 정흥남 기자
앞으로 폐기물 처리시설과 하수종말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이 들어서는 지역 주민들에게 체계적인 지원이 이뤄진다.
제주도는 12일 이 같은 내용의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 주민의견 수렴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에서 지원대상 사업은 폐기물 처리시설, 분뇨 및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하수종말처리시설, 상수원보호구역내 취.정수 시설 등이다.
이들 시설이 들어서는 인근지역에는 각종 투.융자 및 보조사업이 우선 시행되는 것을 비롯해 주민소득향상 사업과 생황개선 및 지역개발 사업 등도 우선 실시된다.
이같은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원사업 심의위원회’가 구성되며 심의위원회는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및 지원범위 등을 결정하게 된다.
제주도는 광역지방자치단체 가운데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제주도가 처음이라고 밝혔다.
제주도는 내달 이 조례를 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