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재난시 자원봉사단체 효율적 재난수습 참여 제도화”
도의회 강성민 위원장,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조례안’ 대표 발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포스트코로나대응특별위원회 강성민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이도2동을)이 대규모 재난발생시 자원봉사단체들의 효율적인 재난수습을 위해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설치를 골자로 한 ‘제주특별자치도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강 위원장은 “대규모 재난 현장에서 이재민 구호, 피해 지역 복구 등 다수의 자원봉사활동이 필요할 경우 그동안 일원화된 지휘체계가 없다보니 자원봉사단체마다 중구난방으로 움직여 효율성이 떨어졌다”며 문제점을 제기했다.
강 위원장은 이에따라 “제주도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자원봉사단체와 자원봉사자들을 지휘 감독 하에 재난수습 지원을 보다 일사분란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 제정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고 조례 제정 취지를 밝혔다.
강 위원장이 대표발의 하는 조례의 주요내용을 보면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자원봉사자 규모, 자원봉사자 교육훈련 장소 및 자원봉사자 휴식장소 확보 가능성 등을 고려해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장은 제주도 자원봉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수행하면서 자원봉사자 간 활동의 중복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효율적 배치를 위한 자원봉사자 운영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원단에는 상황총괄팀, 활동관리팀, 긴급구호팀 등을 두고 자원봉사자를 지원하며,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자원봉사자의 인력투입현황, 자원봉사활동 우수사례, 애로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도록 했다.
강 위원장은 “이 조례가 시행되면 재난현장에서 자원봉사단체 및 자원봉사자들이 재난현장에서 일사분란하게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이달 중 열리는 제393회 임시회서 통과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조례는 포스트코로나대응특위 소속 고은실 부위원장, 양병우 의원, 한영진 의원, 박호형 의원, 송영훈 의원, 오대익 의원 등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