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불법 중개행위 부동산중개업소 강력단속
3월 2일부터 5월말까지 서부지역 710개소 대상 무등록 중개, 허위광고 등 점검
2021-03-01 김영순 기자
부동산중개업소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불법 중개행위가 활발해지자 제주시가 지도점검에 나선다.
28일 시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3월 2일부터 5월말까지 서부지역 710개 업소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불법 중개행위가 발견될 경우,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하는 등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점 점검 사항은 △거래 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여부, △자격증 대여 및 무등록 중개 행위, △요율표 게시, △인터넷 허위광고 등이다.
지난해 시 관내 중개업소 1천321개소의 현지점검을 실시해 21개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등록취소 2, 업무정지 13, 과태료 2, 고발 4) 조치했으며, 위반사항이 경미한 130개소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부동산 중개업소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만큼 시민들이 부동산거래로 인해 피해를 입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지도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