젲쉬 '장례지원센터' 운영

2006-02-13     한경훈 기자
제주시는 기초생활수급자 지원의 일환으로 ‘장례지원 도움센터’를 올해 특수시책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 사업은 기초수급자 세대 중 친척 또는 연고자가 없어 장례식 거행에 어려움을 겪는 수급자를 중심으로 화장 후 납골당에 안치토록하는 것.
주요지원 내용을 보면 기초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장례와 관련한 전반적인 절차에 대해 장의사의 협조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기초수급자에게 지급되는 장제비 57만원의 범위 내에서 사망 후 납골 안치까지 ‘원-스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장례지원센터를 통해 지원하다.
이와 함께 양지공원 화장장 납골당사용료를 면제하고, 유택동산 사용 시에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혜택을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