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대처ㆍ신고 체계 미흡

2006-02-13     정흥남 기자

지난 9일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한 뒤 제주도 각 부서가 특별자치도특별법 이후의 후속조치 마련에 일제히 돌입했으나 시.군은 이에 소극적으로 일관하면서 제주도와 미묘한 입장차.

특히 제주도는 7월부터 현행 4개 시.군이 폐지될 경우 전개될 새로운 상황에 대비해 시.군사무 등에 대한 인수인계 준비 등에 주력하고 있는데 정작 시.군은 인수인계를 위한 별도의 기구 설치를 거부하는 등 제주도의 요청을 묵살, 도와 시.군간 갈등이 여전.

제주도와 시.군의 이 같은 갈등은 5.31도지사 선거까지 계속될 전망인데 제주도 역시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업무 인수인계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애써 태연한 모습을 보이면서도 시.군이 좀처럼 태도를 바꾸지 않은 채 ‘대립상황’을 계속 끌고 나가자 난감한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