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운전자 폭행 ‘특가법 적용 어려워’
2021-02-24 김진규 기자
지난 19일 제주에서 운전 중 시비가 붙은 오토바이 운전자를 폭행한 40대 남성이 폭행 혐의로 입건 돼 현행법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 10에 의거해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해 폭행을 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가중처벌을 받게 되지만, 운전자의 범위는 자동차로 한정돼 있기 때문이다.
특가법이 적용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의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거나, 사람을 상해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징역, 사망할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반면, 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진다.
지난해 전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던 ‘제주 카니발 사건’의 가해자가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처벌을 받은 반면, 이번 사건의 경우 오토바이 배기량이 125cc 이하여서 자동차로 분류되지 않아 특가법상 가중처벌 적용이 어렵다.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는 “외관상으로 cc(배기량)가 크고 작은 것이 쉽게 구별되진 않는다”며 “cc 작은 것은 특가법이 적용되지 않고 일반 형법으로 처리된다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 보인다. 따라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