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여버린다” 협박 40대 정식재판에서도 벌금 50만원
2021-02-24 김진규 기자
40대 남성이 협박 혐의로 약식명령의 벌금형을 선고받자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협박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제주 도내 한 도서관 열람실에서 과거 자신을 고소했던 피해자 B(42)씨를 만나게 되자 밖으로 불러내 “도서관에 한 번 더 오면 죽여 버린다”고 협박한 혐의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자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A씨는 “홧김에 한 말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려고 의도적으로 한 말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 판사는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2016년 두 번 내지 그 이상 위협적인 언동을 당했던 경험이 있다. 약 3년 만에 다시 찾아간 도서관에서 피고인에게 해당 언동을 받아 상당한 위협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해 보이나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불이익변경의 원칙에 따라 벌금 50만원으로 정한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