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착용한 채 여아 성추행 40대 ‘징역 7년’
2021-02-22 김진규 기자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에서 또 다시 성범죄를 저지른 40대 남성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42)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제주시 한 초등학교 주변을 배회하다가 학교 수업을 마치고 공부방을 가던 B(8)양을 인적이 드문 골목으로 끌고가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0년 13세 미만 미성년자 성범죄로 징역 6년의 실형 선고와 함께 10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받았다. B양을 상대로 범행할 당시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였다.
재판부는 “이전 범죄로 전자발찌를 찬 상태에서 범행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와 그 어머니가 입은 정신적 고통이 매우 큼에도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다”며 양형사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