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기구 조정면허시험 내달 2일 첫 실시

2021-02-22     김진규 기자

내달 2일부터 전국 전 바다에서 레저활동 시 필요한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시험이 진행된다.

최대출력 5마력 이상의 모터보트와 요트 조종을 위해 필요한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는 필기 및 실기시험 통과 후 수상안전교육을 이수해 최종 면허취득이 가능하며, 관련 공개문제(700제)는 수상레저종합정보 누리집 내‘cyber 공부방’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필기시험의 경우 제주해양경찰서 PC시험장에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주말은 매월 한차례 첫째 주 토요일(9시부터 12시까지)에 방문 접수 후 1일 2회까지 응시 가능하다.

실기시험의 경우 제주조종면허시험장(제주시 이호동 소재)과 요트조종면허시험장(제주시 도두동 소재) 등 2곳을 직접 방문해 접수할 수 있으며, 인터넷 홈페이지 수상레저종합정보(http://imsm.kcg.go.kr)를 통한 온라인 접수도 가능하고 연 18회 응시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