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도두항 내 해상 기름 유출 어선 적발

2021-02-22     김진규 기자

제주시 도두항 내에서 유압유를 유출시켜 바다를 오염시킨 어선이 해경에 적발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A호 선주 B씨를 해양환경관리법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지난 20일 오후 5시경 24분경 도두항 내 기름이 바다에 떠 있다는 신고를 접수받았다.

제주해경 해양오염방제과 직원들이 긴급 출동, 5시 45분경 현장 도착 기름띠(100m×50m)가 형성된 해상에 유흡착제 등을 이용해 긴급 방제작업을 실시함과 동시에 도두항 내에 정박 중인 어선 약 30여척에 대해 현장조사를 진행한 끝에 A호 선주 B씨가 유압유를 유출시켰다는 사실을 시인받았다.

해상에 기름을 유출할 경우 해양환경관리법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