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오토바이 타고 가던 중 사고때 동승자 40% 과실책임

2006-02-11     정흥남 기자
오토바이 무면허 운전으로 사고가 났을 경우 동승자에게도 4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2002년 10월, 당시 중학교 3학년이던 차모 군은 집에 바래다 주겠다는 친구 이모 군의 말을 듣고 이군이 운전하는 오토바이에 올라탔다.
하지만 이군은 오토바이 운전 면허증이 없는 상태였고 오토바이 역시 다른 친구로부터 빌린 것이었다.
차군을 뒤에 태우고 김포시 방면으로 달리던 이군은 인천 마전동 교차로에서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달리다 때마침 좌회전하던 승용차와 부딪히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뒤에 탔던 차군은 두개골 골절 등 전치 12주의 큰 부상을 입었다.
차군의 보험사측은 일단 차군에게 치료비와 위자료 등 1억여 원을 지급한 뒤, 운전자 이군의 과실 책임을 물어 이군의 부모 등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서울 중앙지법은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한 이군 등은 가해자로서 손해 배상 책임이 있다"며 보험사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해자인 차군이 친구의 무면허 운전 사실을 알고 있었고 또 동승자로서 운전자에게 적절히 안전 운전을 지시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이군 등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