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어떻게 변하나-핵심산업(中)

대도시 ‘유명醫’ 도내 병의원서 진료 가능

2006-02-11     정흥남 기자

IT.BT 등 첨단산업 입주때 조세감면 확대
교육.의료개방 당초계획보다 축소...아쉬움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의 국회 통과는 제주도의 자치권 확보라는 측면과 함께 ‘핵심산업’육성이라는 변화를 초래했다.
우선 눈에 띄는 것은 지역 의료산업 발전을 한 단계 뛰어넘을 수 있도록 하는 틀을 갖췄다는 것이다.
특별자치도법이 공포돼 관련 조례가 제정될 경우 현재 서울 등 대도시에서 진료를 담당하는 의사들의 제주에서 진료가 가능해 진다.
이른바 ‘비전속 진료’가 제주에서 행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까지 의사는 자신이 개업한 의료기관 또는 소속 병의원 등에서만 진료행위가 가능해 지지만 특별자치도법이 공포돼 과련 조례가 제정될 경우 제주도내 병의원에 소속을 두지 않은 의사들도 환자진료가 가능해 진다.
이 경우 불치병 및 암 환자들이 서울 등 대도시 병원까지 나가야 하는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이와함께 외국기업 또는 개인은 제주지역에 의료보험 수가를 적용 받지 않은 이른바 ‘영리의료법인’을 만들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당초 제주지역 비영립법인 설립대상에 국내 법인 등도 포함시켰으나 시민사회 단체 등의 반대로 국내 자본의 영리 의료법인 진출을 막았다.
또 이번 특별자치도법 통과로 종전 관광업 위주로 편중된 투자진흥지구 대상사업에 IT.BT.소프트웨어, 요양시설 등이 추가로 포함됐다.
따라서 각종 조세감면혜택이 부여되는 투자진흥지구에 IT.BT 산업 등 첨단 청정산업들이 대거 들어 올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게 됐다.
이와함께 종전 1000만 달러에 이르던 투자진흥지구 지정 요건을 500만 달러로 완화해 첨단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는 평을 듣고 있다.
이밖에 관광관련 권한이 대폭 제주도 이양되면서 제주관광진흥공사(지방공기업)을 설립할 수 있게 되는 등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들도 제주특별자치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제주특별자치도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법 제정과정에서 도전역 면세화 지정 등은 이번에 반영되지 못해 아쉬움을 주고 있다.
또 영리 의료법인 과 교육개방 등 핵심산업 들이 일부 시민사회단체 등의 목소리에 밀려 입법과정에서 배제됨에 따라 일부에서는 ‘알맹이 빠진’ 특별자치도 핵심산업 육성이라는 비판도 거침없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법 제정과정에서 반영이 미흡한 국제적 교육중심도시 도입방안과 보건읠 발전방안 등은 ‘2단계 제도개선과제’로 선정, 올 상반기준 이들 제도의 도입에 따른 논리개발을 착수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특히 항공자유화와 규제자유지역화,면세범위 확대, 국세이양 등 재정강화 방안을 중점적으로 연구해 나갈 계획이다.